경제활동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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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편집]

경제활동인구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만15세 이상의 인구 가운데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취업을 하기 위해 구직활동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경제활동인구의 조사범위는 우리나라 전 지역(해외공관은 제외)의 약 33,000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15세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여부를 조사한 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전체 경제활동 인구규모를 추정한다. 현역 군인, 공익근무 요원, 상근예비역, 전투 또는 의무경찰,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외국인 등은 제외된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취업자는 지난 4주간(2005년 7월부터 기준을 기존 1주에서 4주로 변경)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지 않더라도 가족이 소유,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도 포함시키며, 원래 직장이나 사업장은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질병, 일기불순, 휴가, 노동쟁의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 기간 중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취업자에 포함된다.
한편 실업자란 조사대상기간 중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 보았으나 수입이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사람으로 일자리가 있으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한다. 가정주부, 학생, 연로자, 심신장애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구직단념자는 실망실업자라고도 하며 취업할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 여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