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상화계획이행약정(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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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상화계획이행약정(MOU)[편집]

경영정상화계획이행약정(MOU)

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공사가 부보금융기관자금지원시 공자법 제17조 및 예보법 제38조의5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체결하는 서면약정으로 경영정상화 계획, 필수이행사항 및 세부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계약을 위한 양해각서 자체를 의미함. MOU는 공사가 MOU 체결기관에 대한 제1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까지 그 효력을 유지함
MOU재무비율은 공사가 부보금융기관과 MOU 체결시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무비율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무비율을 크게 재무건전성,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으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으로, 수익성 기준은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임·직원 1인당 생산성으로, 자산건전성 기준은 대출채권에 대한 부실채권의 비율로 명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