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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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편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law about redemption of development profit,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