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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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2일 (금) 18: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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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편집]

강제경매

forced sale by auction, 强制競賣

법원에서 채무자부동산을 압류ㆍ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이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2가지가 있는데, 양자는 모두 채권자신청에 의하여 개시되지만, 채권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먼저 강제관리를 하면서 매각에 적당한 시기를 기다렸다가 강제경매를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강제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