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범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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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범위액[편집]

감가상각범위액

allowable limit for depreciation, 減價償却範圍額

세법상 감가상각비기업이 계상한 금액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세법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큼만 각 사업연도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이와 같이 세법상 인정되는 각 사업연도감가상각의 한도액을 감가상각범위액이라고 한다.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