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외국납부세액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7일 (수) 05:52 판 (새 문서: ==간접외국납부세액== 간접외국납부세액 indirect foreign tax, 間接外國納付稅額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간접외국납부세액[편집]

간접외국납부세액

indirect foreign tax, 間接外國納付稅額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5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