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언
법언[편집]
법언
legal maxim, 法諺
법에 관한 격언 내지 이언(俚言)을 말한다. 법격언이다. 법에 관하여 만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짧게 표현한 격언은, 법원칙을 설명하는 것, 법 사상을 나타내는 것, 재판관의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것 등으로, 예를 들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침묵하는 자는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법의 원인이 그치면 법의 적용도 그친다, 공익은 사익에 우선한다, 사람을 위해 법은 존재한다,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 악법도 법이다, 법의 극치(極致)는 부정의 극치, 법이 행하는 바는 누구에 대하여서도 권리침해가 되지 않는다, 법관의 본분은 준법에 있다, 법관은 변명하지 않는다 등 그 예는 수없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