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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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언[편집]

법언

legal maxim, 法諺

에 관한 격언 내지 이언(俚言)을 말한다. 법격언이다. 에 관하여 만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짧게 표현한 격언은, 법원칙을 설명하는 것, 사상을 나타내는 것, 재판관의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것 등으로, 예를 들면 매매임대차를 깨뜨린다,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침묵하는 자는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의 원인이 그치면 적용도 그친다, 공익은 사익에 우선한다, 사람을 위해 은 존재한다, 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 악법도 법이다, 의 극치(極致)는 부정의 극치, 이 행하는 바는 누구에 대하여서도 권리침해가 되지 않는다, 법관의 본분은 준법에 있다, 법관은 변명하지 않는다 등 그 예는 수없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