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30일 (일) 12: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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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편집]
법인으로 보는 단체
organizations to be treated as corporations, 法人으로 보는 團體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1조ㆍ제2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국세기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