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관계표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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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관계표시제도[편집]

예금보험관계표시제도

Deposit Insurance Information

예보법 제29조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상품이 예금보험제도에 의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통장, 증서 등에 표시하게 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 공사는 이에 기초하여 부보금융기관이 보험관계 표시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