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30일 (일) 10: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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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편집]
보호처분
disposal of protection, 保護處分
가정 법원 소년부나 지방 법원 소년부가 죄를 범하였거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선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또 사회 보호법에 따라 상습범 또는 심신 장애자,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 가운데 범죄인들을 격리 수용하여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교화하는 조처를 말한다. 보안처분 중의 하나로서 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