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 tax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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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범[편집]

조세포탈범

tax fraud, 租稅逋脫犯

조세포탈범은 사기(詐欺) 기타 부정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액환급 또는 공제받음으로써 가벌적(可罰的)이 되는 행위유형으로 조세범 중 대표적인 유형이다. 조세포탈범은 국가의 조세과징권을 직접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범죄이므로 실질범(實質犯:結果犯)에 속한다. 즉 조세수입의 감손(減損)이라고 하는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므로 실질적인 탈세범이 된다. 이 점에서 조세위해범(租稅危害犯:租稅秩序犯)과는 구별된다.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살펴보면,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환부를 받은 행위, 즉 각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증권거래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 등)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