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청산 Legal Bankruptcy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9일 (토) 19:56 판 (새 문서: ==법정청산== 법정청산 Legal Bankruptcy 법률상 규정된 청산인에 의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행해지는 청산방법을 말하며, 임의 청산과 상대적...)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법정청산[편집]

법정청산

Legal Bankruptcy

법률상 규정된 청산인에 의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행해지는 청산방법을 말하며, 임의 청산과 상대적인 개념이다.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등의 인적회사(人的會社)에서는 임의청산을 원칙으로 하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 물적회사(物的會社)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 있어서는 채권자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청산만을 인정하고 있다. 법적청산은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에 따라야 하고, 청산업무에 관하여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