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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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편집]

장해급여

allowance of hindrance, 障害給與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廢疾) 상태로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 상태로 된 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