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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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법행위[편집]

준사법행위

quasi-judicature act, 準司法行爲

본래의 사법기관인 법원 이외의 기관, 특히 행정기간이 법선언작용인 사법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행정상의 쟁송절차를 거쳐 행하는 확인적 행정행위인 불복신청에 의한 재결ㆍ결정, 소원의 재결, 토지수용재결 등과 같이 행정기관이 행하는 사법적 행위를 고유한 행정행위와 구별하여 준사법행위라고 한다. 일반적인 행정행위는 흠 또는 공법상의 이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권한 있는 행정청직권으로 이를 취소ㆍ변경ㆍ철회할 수 있는데 반하여 준사법행위는 행정청 자체도 자유롭게 이를 취소ㆍ변경ㆍ철회할 수 없는 강력한 불가항력이 인정되고 있다. 조세행정에 있어서의 준사법행위로는 국세기본법 및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ㆍ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ㆍ심판결정 등이 있으며 지방세법상의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이 있다. 그리고, 조세범과 관세범에 대한 범칙처분으로서 세무관서 또는 세무관서장이 행하는 벌과금 등의 통고처분도 준사법행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