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감사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9일 (월) 10:20 판 (새 문서: ==내부감사== 내부감사 internal audit, 內部監査 기업내부의 감사기관이 회사의 각종보고서, 재무제표 등을 감사를 말한다. 외...)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부감사[편집]

내부감사

internal audit, 內部監査

기업내부의 감사기관이 회사의 각종보고서, 재무제표 등을 감사를 말한다. 외부감사에 대비되는 용어이다. 외부감사가 기업외의 제3자, 즉 공인회계사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데 대하여 내부감사는 넓게 해석하면 기업 내의 감사기관 즉, 감사부서나 감사가 하는 감사이다. 외부감사기업이해관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감사 내지 강제감사인데 대하여, 협의의 내용감사 즉 감사부서에 의한 내부감사는 주로 경영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임의감사이며, 그 목적과 내용도 다양하다. 감사담당자가 자기 기업내부통제조직을 조사ㆍ평가하고 조직 내부의 각 단위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회계기록 및 기타 경영에 관한 모든 기록을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내부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설정된 감사기구와 그 운영상의 절차 및 방법 등을 내부감사제도(內部監査制度)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