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조정계산서
외부조정계산서[편집]
외부조정계산서
statement of external adjustment, 外部調整計算書
국세청장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세무사(세무사인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포함)에게 작성하게 한 세무조정계산서(稅務調整計算書)를 말한다. 세무조정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작성ㆍ제출함이 원칙이지만, 국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한 범위 내의 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7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