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8일 (일) 22: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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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적
a person without a registered domicile enter in a family register, 就籍
무적자(無籍者)가 호적에 기재되는 것이다. 호적법의 규정에 의하여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거나 호적의 기재누락 등으로 호적을 가지지 않는 자가 신고하여 호적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또는 토지 대장에 빠진 토지를 입적하는 것도 취적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