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원천징수납세지
payment place of withholding tax, 源泉徵收納稅地
법인세를 원천징수 할 때 납세의무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이를 납부하게 하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한다(법인 §7⑨).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소재지가 원칙상 납세지가 되고 본점의 소재지관할세무서가 다른 사업장에서는 원천징수한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