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8일 (일) 13: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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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비과세[편집]
주세비과세
the liquor tax exemption, 酒稅非課稅
사회적ㆍ경제정책상의 관점에서, 또는 과세기술상의 요청에 따라 주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행 주세법은 다른 세법과 달리 비과세조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세법은 주세의 과세대상인 주류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바로 이러한 것들이 비과세 주류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