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8일 (일) 09: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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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편집]
과오납
overpayment, 過誤納
과오납은 과납(過納)과 오납(誤納)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과납이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것을 말하고, 오납이란 착오에 의해 납세의무 없는 세금을 납부한 것을 말한다. 과오납에 의해 납부된 세금을 과오납금이라 하며, 환급(還給)의 대상이 된다. (국세기본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