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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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채[편집]

환매채

bond transaction with repurchase agreements, 還買債

환매채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허가를 받은 법인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사전 약정이율 적용) 다시 사거나(환매수) 판다(환매도)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이나 증권을 환매조건부채권이라 하고 준말로 이를 환매채권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