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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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사단법인[편집]

영리사단법인

a profit corporate juridical person, 營利社團法人

영리사단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을 말한다. 사단법인이란 사단, 즉 사람의 집합체인 단체이며, 법인으로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영리법인사단법인에 한하며, 재단법인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없으므로 영리사단법인은 결국 영리법인과 같은 개념이다. 법인세법에서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이라 하여 비영리 내국법인과 구별하고 있는데, 여기서 협의내국법인은 비영리 내국법인을 제외한 영리사단법인 즉 영리법인을 지칭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