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납세지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8일 (일) 04:24 판 (새 문서: ==부가가치세납세지== 부가가치세납세지 place of payment for VAT, 附加價値稅納稅地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지란 단순히 부가가치세를...)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부가가치세납세지[편집]

부가가치세납세지

place of payment for VAT, 附加價値稅納稅地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지란 단순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소관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정부의 조세부과징수권이 행사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즉, 사업자납세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제출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하며, 정부는 필요한 경우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조사ㆍ경정을 하는 장소적 기준이 된다.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납세지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