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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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편집]

참가인

a participator, 參加人

어떤 모임이나 일에 관여하여 들어가는 것, 또는 어떤 법률관계에 당사자 이외의 사람이 가입하는 것을 참가라 한다. 참가인은 참가하는 사람의 뜻으로, 민사소송법상에는 보조참가자·당사자·참가자 등 타인 사이에 계속(繫屬)된 소송에 참가하는 제3자를 말하고, 행정심판법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직접 자신의 권리관계가 영향을 받게 되는 자로서 심판절차(審判節次)에 참가한 자를 말하며, 상법상에는 어음의 지급거절 시에 소구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어음관계에 가입하여 참가 인수(參加引受) 또는 참가 지급(參加支給)을 행하는 인수인이 아닌 제3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