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7일 (토) 08: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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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편집]
용도지역
use district, 用途地域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 건축물 및 일부의 제조시설, 저장시설, 위탁시설 등의 공작물의 입지를 그 용도에 따라 규제하기 위하여 혹은 어떤 일정한 목적에 공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을 지역적으로 집약시켜 다른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경우 그 구획된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