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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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충당[편집]

주세충당

appropriation of liquor tax, 酒稅充當

주세법에 의하여 납세보증으로서 주류를 보존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기한내에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의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붙여 충당하여야 한다. (주세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