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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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편집]

생명보험

life insurance, 生命保險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나 일정 연령 이상 생존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불하는 보험을 말한다. 보험자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사고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 즉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인보험을 생명보험이라 한다.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며, 소유자산의 운용에 의하여 이자배당금의 수입을 얻어 잉여금이 생기면 계약자에게 배당하게 된다. 이러한 생명보험은 보험금 지급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