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6일 (금) 18: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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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비[편집]
필요비
necessary expenses, 必要費
물건의 본래의 성질 또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또는 물건 위의 권리를 보유함에 있어서 당연히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이다. 유익비나 사치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주택의 수선비, 부동산에 관한 조세, 동물의 사육비 등은 그 예이다. 민법에서는 물건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 즉 보존비가 그 주요한 것으로서 예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