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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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권[편집]

용수권

water rights, 用水權

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용수권이라 하며, 이러한 물의 이용에 관한 문제는 공법적 성질을 가지는 면과 사인 간의 물의 이용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경우와 같이 사법적 성질을 가지는 면이 있으나, 성질상 공법의 규율을 받는 면이 많다. 용수권 중 공법규율의 대표적인 것은 하천법이며, 사법규율에 관한 것으로는 민법의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개인이 물을 이용하는 것이 보호를 받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의 사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사법규율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