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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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편집]

수뢰

corruption, 收賂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수뢰죄와 증거죄를 합하여 뇌물죄라 한다. 이러한 행위유형은 수뢰죄의 구성요건 해당 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수뢰죄에는 사전수뢰죄ㆍ제3자 뇌물공여죄ㆍ수뢰후부정처사죄가 포함된다. 수뢰를 처벌함에 있어서 그 보호법익은 직무의 불가매수성이며 그 주체는 공무원 등이므로 신분범에 해당된다. 수수는 뇌물을 취득하는 것, 요구는 뇌물의 제공을 청구하는 것, 약속은 뇌물의 요구에 대해 그 제공을 승낙하는 양 당사자의 합의이다. 청탁의 유무, 그 대가로서 어떠한 직무행위를 할 의사의 유무는 수뢰죄의 성립과 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