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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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주의[편집]

귀속주의

attributable income principle, 歸屬主義

귀속주의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과세에 있어서 국내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국내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귀속주의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관련되지 아니한 본점 직거래에 의한 소득이나 본점 직접투자에 의한 이자ㆍ배당소득 등은 국내사업장 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한다. 귀속주의는 총괄주의(總括主義)와 대비된다. 총괄주의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경우 국내사업장에 관련 없는 이자ㆍ배당소득이나 본점 직거래분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