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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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편집]

구획정리사업

business of land readjustment, 區劃整理事業

구획정리라 함은 토지의 이용가치를 전반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 있어서의 토지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지상권ㆍ임차권 등)를 권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교환ㆍ분합하는 것을 말한다. 환지ㆍ토지정리ㆍ공용환지라고도 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