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4일 (수) 20:32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일반감가상각범위액[편집]
일반감가상각범위액
general depreciation, 一般減價償却範圍額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각 과세 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고정자산에 대한 보통의 감가상각비로서 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한도액을 말한다. 또한,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은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특정한 사업 또는 자산에 대하여 인정하는 특별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감가상각이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그 자산의 추정이용기간에 비용으로 배분하기 위한 회계상의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