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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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실시권[편집]

의장실시권

the operating right of design, 意匠實施權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ㆍ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의장권이라 함은 그 설정등록을 한 자가 그 의장상에 향유하는 독점적ㆍ배타적 권리로서 의장권자는 그 등록의 장으로 된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ㆍ사용ㆍ판매 또는 확포할 권리를 독점하는데, 의장권은 일종의 공업소유권이며, 따라서 무체재산권의 성질을 가진 사권이다. 의장실시권이라 함은 의장권을 가진 자 이외의 자가 의장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는 계약ㆍ행정처분 또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의장권자는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여 타인의 침해행위를 배제할 수 있으나, 의장실시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의장을 실시하는 것을 인용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