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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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편집]

변경등기

change registration, 變更登記

변경등기는 이미 기재되어 있는 등기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이다. 즉 등기의 기재내용과 부동산에 관한 실제적인 실체관계가 다른 경우에 기재와 실체가 합치되도록 변경보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변경등기에는 등기와 실제상의 내용착오가 처음부터 있었던 경우 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는 경정등기등기와 실제와의 차이가 후에 발견된 경우 경정전의 표시를 주말(朱抹)하고 새로운 사항을 기입하는 협의의 변경등기 두 가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