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4일 (수) 06:16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외국자회사[편집]
외국자회사
foreign affiliated company, 外國子會社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함)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당해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