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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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합산과세[편집]

공동사업합산과세

the adding up taxation of a joint undertaking, 共同事業合算課稅

공동사업자 중에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개별과세하나,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 영위시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 하는데 이를 공동사업합산과세라 한다.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