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4일 (수) 05: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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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지급[편집]
휴업지급
payment for business suspension, 休業支給
휴업지급이라 함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수당을 휴업수당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