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3일 (화) 16: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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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위탁[편집]
제조위탁
manufacturing consignment, 製造委託
물품의 제조, 물품의 판매, 물품의 수리,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업으로 하는 경우란 그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업에 따른 물품이란 원사업자가 판매, 제조, 수리 또는 건설에 필요한 물품을 말하며,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란 원사업자가 규격ㆍ품질ㆍ성능ㆍ형상ㆍ디자인 등을 지정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 등의 제조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