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3일 (화) 16: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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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지ㆍ증인 및 입장권의 재사용과 위조ㆍ변조범[편집]
증지ㆍ증인 및 입장권의 재사용과 위조ㆍ변조범
證紙ㆍ證印 및 入場券의 再使用과 僞造ㆍ變造犯
본죄는 주로 형식범에 속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은 간접세(주세ㆍ개별소비세)에 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납세증지의 첩부(貼付)나 납세증인의 압날(押捺), 또는 법에 의한 입장권의 사용은 그것이 직접적으로 그 세의 과세사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를 재사용ㆍ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는 곧 조세의 포탈을 의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