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limitation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9일 (토) 11:08 판 (새 문서: ==제척기간== 제척기간 limitation, 除斥期間 법률상 일정한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이 예...)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제척기간[편집]

제척기간

limitation, 除斥期間

법률상 일정한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이 예정해 놓은 존속기간으로서 그 기간 내에 권리가 행사되지 않으면 그 권리소멸 내지 실추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제소기간을 예정기간 또는 실권기간이라고도 하는 바, 이는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으로서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나 제척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는 일정한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고자 하는 데 있으며, 형성권에 있어서 특히 그 존재 이유가 강하다.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권리가 소멸되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비슷하지만, 권리존속기간이 예정되고 그 기간만료에 의하여 권리가 당연히 소멸된다는 점, 즉 단순한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소멸되고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의 계속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소멸시효와의 차이점이다. 따라서 제척기간에는 시효와 같은 원용이나 포기 또는 중단ㆍ정지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예컨대 심사청구기간, 심판청구기간 등이 제척기간에 해당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