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3일 (화) 14: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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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편집]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
provisional return of marginal profit of asset, 資産讓渡差益 豫定申告納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