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결정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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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결정경정[편집]

상속세결정경정

reassessment of determination of inheritance taxe, 相續稅 決定更正

상속세과세표준세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수증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한다. 정부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세액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세자의 신고여부에 관계 없이 경정하여야 한다. 상속세과세표준세액결정경정소관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