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2일 (월) 21: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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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필등기[편집]
분필등기
registration of division of a lot, 分筆登記
토지등기부상 1필로 등기되고 있는 토지를 2필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토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1필의 토지를 상속인의수에 따라 분할하기 위해서는 분필을 하여야 한다. 분필등기의 신청은 소유자가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