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2일 (월) 14: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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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소멸[편집]
납세의무소멸
extinction of tax obligation, 納稅義務消滅
성립 또는 확정된 납세의무는 여러 가지 사유로 소멸된다. 그 사유는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는 때, 제척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등과 같다. 체납처분이 종결ㆍ중지되어도 소멸된다. (국세기본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