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2일 (월) 13: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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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제[편집]
과세면제
tax exemption, 課稅免除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천재ㆍ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종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조세의 면제대상을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