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2일 (월) 11: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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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특별공제액[편집]
퇴직소득특별공제액
退職所得特別控除額
근로자가 퇴직할 때 재직 중에 누적적으로 발생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추가로 지급되는 소득으로 보아 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 단체퇴직보험료 등에서 특별히 공제해 주는 금액을 퇴직소득 특별공제액이라 한다. 이 특별공제액은 근속 연수에 관계 없이 퇴직급여나 명예퇴직수당에서 일정한 비율로 일률적으로 공제한다는 점에서 근속 연수에 따라 초과누진으로 공제하는 퇴직소득공제와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