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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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과세[편집]

외형과세

assessment by estimation on the basis of size of business, 外形課稅

외형과세는 건물의 면적이나 종업원수와 같이 외견상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과세방식으로서 지방세 중 사업소세(事業所稅)에서 채용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같이 소득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는 소득표준과세방식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지방세법 제243조~제2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