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2일 (월) 06: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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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적 원칙[편집]
조세행정적 원칙
administrative principle of taxation, 租稅行政的原則
조세행정을 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으로서 조세의 개념과 목적에서 직접 얻어지는 당연한 공론이며, 순 윤리적 범주로서 확실한 원칙, 편의의 원칙, 최소징세비의 원칙을 총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