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비치기장위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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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비치기장위반범[편집]

장부비치기장위반범

criminal of violation of bookkeeping and furnishing, 帳簿備置記帳違反犯

세법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장부의 정확한 비치기장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과세상 협력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게 된다. 현행 조세범 처벌법상으로는 질서범으로서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